| 원폭사망자 추모 평화기념관은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 제 41조의 규정을 발판으로 원자폭탄에 의한 사망자의 존엄한 희생을 명기하고 영원한 평화를 기념하기 위한 시설로서 피폭지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설치된 것입니다. |
| 기념관의 주요 기능으로는 [평화기념과 사망자추모]와 [피폭관련자료와 정보의 수집및 이용], [국제협력및 교류]가 있습니다. [평화기념과 사망자추모]는 양 기념관의 공통된 기능이며, 나가사키는 [국제협력 및 교류]를, 히로시마는 [피폭관련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이용]을 제각각의 특징으로 하여 상호협력과 연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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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990년 5월 |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(후생성이 1985년 실시)를 공표하여 원폭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는 방법에 대해 정부내에서 검토개시. |
| 1991년 5월 | 원폭사망자 추모 등 시설의 기본구상 간담회를 설치. |
| 1993년 6월 | 원폭사망자 추모 등 시설의 기본구상 간담회보고서. 기본이념과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시설의 설치장소 및 시설의 운영 등이 포함. |
| 1993년 7월 | 원폭사망자 추모 등 시설의 기본계획검토회를 설치. |
| 1994년 12월 | 원자폭탄 피해자 구호에 관한 법률이 성립. 영원한 평화를 염원하고 원폭에 의한 사망자의 존엄한 희생을 명기하는 뜻의 전문과 함께 제 41조에서는 평화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. 법률안 채결에 중의원 후생위원회가 원폭사망자 추모 등의 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것과 함께 피폭자 및 사망자 유족의 공감이 얻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뜻에 결의. |
| 1995년 1월 | 원폭 사망자 추모 등 시설의 기본계획검토회 보고서. 기능과 구성 및 관리운영 등이 포함. |
| 1995년 11월 | 원폭사망자 추모 평화기념관 개설준비검토회를 설치. |
| 1996년 4월 | 나가사키시에 원폭 사망자 추모 평화기념관 건설 문제 검토위원회를 설치. |
| 1997년 2월 | 원폭사망자 추모 평화기념관 건설에 따른 나가사키의 요망을 후생성에 제출. 원폭사망자 명부의 안치 및 관리 운영비용 전액 국비부담 요망. |
| 1997년 6월 | 원폭 사망자 추모 평화기념관 개설준비 위원회에 있어 <기념관의 기본설계시에 유의할 사항>에 대해 책정. |
| 1998년 9월 | 원폭사망자 추모 평화기념관 개설준비검토회 최종보고서. 시설의 명문안과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관리운영 방법 등. |
| 2000년 11월 | 국립 나가사키 원폭사망자 추모 평화기념관 공사착공. |
| 2002년 12월 | 국립 나가사키 원폭사망자 추모 평화기념관 완공. |
| 2003년 5월 | 제 1 회 원폭사망자 추모 평화기념관 운영기획검토회 실시. |
| 2003년 7월 | 국립 나가사키 원폭사망자 추모 평화기념관 개관. |